안녕하세요. hhj305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오호~ 사업주 배짱한번 두둑합니다. 어디 그 배짱 언제까지 가나 봅시다. 우선 귀하가 약정한 시급 2,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올해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510원이므로(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의 기간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275원입니다.) 근로자가 그 보다 낮은 임금에 합의하여 일했다해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최정임금법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귀하의 임금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1) 임금체불은 물론 2)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사실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한번 사업주에게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감독관은 사실조사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엇보다 귀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면 포기하고 말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의 태도가 괴씸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사업주를 위해 봉사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보이시는데, 이번 일을 잘 풀어간다면 다른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hj305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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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1살로 제가 pc방에서 8월27일자로 일을 시작하여 9월5일(오후4~11시..손님많을시연장)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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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랜 시간 할려 하였지만 추석과 pc방의 환경등으로인해 더이상의 알바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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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한테 고만두겠다고 하자 사장이 하는말이 그러면 한달을 못 채웠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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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을(시간당 2천원이 처음 조건) 2천원을 다 못주고 시간당 1,700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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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다음 알바를 구할때까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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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시간에 1,700원에는 일을 못한다고 하며 못되도 1,800원을 받아야 겠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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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과 말싸움(욕등은 안하였음)을 하고 제가 가기 전에(9월5일) 내일(6일) 확실한 대답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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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퇴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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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에와서 다른 친지분들께 알아보니 그런게 어디있냐는 말씀들을 하셧고 고만두라고 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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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날 가니 1,800원을 줄태니 일해라(짜증나는투로)라는 식으로 말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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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을하고 고만둘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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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간 약 74시간을 일을했는데 그 돈을 한푼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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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고소를 하라고 하니..제가 고소하면 벌금을 물고 말겠다고 하는 배짱으로 나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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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이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황이해는 되셧으리라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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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일반 아르바이트생들도 야간 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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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고 아직 학생이라 이런쪽으로는 자세히 모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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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답변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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