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6월 부도로 인해 나라에서 3년3개월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3년 3개월 에 대한 임금이 700만원인데
체당금 지급시 나이에 의해 상한액이 정해진 이유로 350만원만 지급받았는데 노동부에서는 나머지 350만원은
회사의 건물.토지가 법원경매에 행해지면 배당신청을 하면 받을수가 있다고 하던데
궁금한점은 배당금 신청을 경매진행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진행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언제 진행될지 미리알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배당금 신청시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막판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당금 지급시 나이에 의해 상한액이 정해진 이유로 350만원만 지급받았는데 노동부에서는 나머지 35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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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은 배당금 신청을 경매진행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진행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언제 진행될지 미리알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배당금 신청시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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