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2:30

안녕하세요. ykh31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당요구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초의 경매기일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동시에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각종 통지를 하게 됩니다.

2.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는 관할 법원의 경매담당부서나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을 통해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kh31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3년 6월 부도로 인해 나라에서 3년3개월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3년 3개월 에 대한 임금이 700만원인데
> 체당금 지급시 나이에 의해 상한액이 정해진 이유로 350만원만 지급받았는데 노동부에서는 나머지 350만원은
> 회사의 건물.토지가 법원경매에 행해지면 배당신청을 하면 받을수가 있다고 하던데
> 궁금한점은 배당금 신청을 경매진행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진행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경매가 언제 진행될지 미리알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배당금 신청시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 아무쪼록 막판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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