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09:59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년도에 인수합병으로 현재 대표이사가 계속 사장직을 하고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말그대로 월급제 전문경영인셈이죠
실직적인 주주는 제3의 회사 소속의 비상근으로 3명이 있습니다
자금관리도 그회사에서 해줍니다 여신을 포함하여..

이럴경우 당사 근무중인 대표이사의 년월차 수당이 발생이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발생이되는지요?

또한가지

법인등기 등재된 이사지만 상근직이며 해외영업 및 품질보증을 맡고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품질문제로 1달에 1번꼴로 품질부 직원과 해외 출장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근로자 신분입니다

이럴경우 당사 근무중인 이사의 년월차 수당이 발생이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발생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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