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5:52

안녕하세요. dwlee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관계에서 사용자이냐, 근로자이냐는 상대적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용자일 수 있는 공장장이나, 지점장 등은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월급제 사장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지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 명령과 관리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예를들어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 비상근 이사직에 있는 분들이나 월급제 사장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제57조(월차유급휴가제도), 제59조(연차유급휴가제도)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들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wlee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당사는 금년도에 인수합병으로 현재 대표이사가 계속 사장직을 하고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 말그대로 월급제 전문경영인셈이죠
> 실직적인 주주는 제3의 회사 소속의 비상근으로 3명이 있습니다
> 자금관리도 그회사에서 해줍니다 여신을 포함하여..
>
> 이럴경우 당사 근무중인 대표이사의 년월차 수당이 발생이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도 발생이되는지요?
>
> 또한가지
>
> 법인등기 등재된 이사지만 상근직이며 해외영업 및 품질보증을 맡고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 품질문제로 1달에 1번꼴로 품질부 직원과 해외 출장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거의 근로자 신분입니다
>
> 이럴경우 당사 근무중인 이사의 년월차 수당이 발생이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도 발생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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