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7 22:43

안녕하세요. limsebo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하면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경비원의 경우 재직기간을 1년 이상 넘기고 퇴직하기는 하셨으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안타깝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 정도를 요구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이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sebo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질문 하신분이 75세인데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96.6.6-03.10.30(퇴사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 금번 건축법 개정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10월30일자로 근무를 중지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주지 못한다고 한다 하여 문의 합니다.
>
> 급여명세서도 없고 주민한테 매달 게시판에 관리비 사용내역 게시하는 부분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 게시물 보관하고있음.
>
> 자치관리이며 회장1명. 총무1명. 경비2명
> 월50만원(상여금 년2회 200%)
> 세대수 60여세대
>
> 답변부탁합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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