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7 22:43

안녕하세요. limsebo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하면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경비원의 경우 재직기간을 1년 이상 넘기고 퇴직하기는 하셨으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안타깝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 정도를 요구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이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sebo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질문 하신분이 75세인데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96.6.6-03.10.30(퇴사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 금번 건축법 개정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10월30일자로 근무를 중지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주지 못한다고 한다 하여 문의 합니다.
>
> 급여명세서도 없고 주민한테 매달 게시판에 관리비 사용내역 게시하는 부분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 게시물 보관하고있음.
>
> 자치관리이며 회장1명. 총무1명. 경비2명
> 월50만원(상여금 년2회 200%)
> 세대수 60여세대
>
> 답변부탁합니다.
>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사간 근로계약서 없이 7년 근무 후 퇴직금건 2003.09.04 913
» 【답변】 노사간 근로계약서 없이 7년 근무 후 퇴직금건 2003.09.07 1658
관리직사원의 2교대 근무 2003.09.04 506
【답변】 관리직사원의 2교대 근무 2003.09.07 445
상여금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하여 2003.09.04 456
【답변】 상여금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하여 2003.09.07 464
연봉제계약에서 포함된 퇴직금문제와 1년이내 퇴사시 최종월 급여... 2003.09.03 670
【답변】 연봉제계약에서 포함된 퇴직금문제와 1년이내 퇴사시 최... 2003.09.07 846
추석상여금을받고.... 2003.09.03 363
【답변】 추석상여금을받고..(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다시 반납하... 2003.09.07 432
산전후 권고사직관련 2003.09.03 430
【답변】 산전후(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스스로 사직... 2003.09.06 571
퇴직금 관련..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3.09.03 542
【답변】 퇴직금 관련(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1년 미만으로 퇴직... 2003.09.06 1601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2003.09.03 1714
【답변】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2003.09.06 1906
일용직 퇴직금에 관한 질문 2003.09.03 440
【답변】 일용직 퇴직금(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시켜 ... 2003.09.06 1782
부도로인해 .. 2003.09.03 443
【답변】 부도로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03.09.06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