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신분이 75세인데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96.6.6-03.10.30(퇴사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금번 건축법 개정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10월30일자로 근무를 중지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주지 못한다고 한다 하여 문의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없고 주민한테 매달 게시판에 관리비 사용내역 게시하는 부분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게시물 보관하고있음.
자치관리이며 회장1명. 총무1명. 경비2명
월50만원(상여금 년2회 200%)
세대수 60여세대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질문 하신분이 75세인데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96.6.6-03.10.30(퇴사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금번 건축법 개정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10월30일자로 근무를 중지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주지 못한다고 한다 하여 문의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없고 주민한테 매달 게시판에 관리비 사용내역 게시하는 부분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게시물 보관하고있음.
자치관리이며 회장1명. 총무1명. 경비2명
월50만원(상여금 년2회 200%)
세대수 60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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