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69 | |
임금·퇴직금 | 겸직 | 2021.04.09 | 136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600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071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 2021.04.09 | 224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4.09 | 64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 2021.04.09 | 29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1.04.09 | 525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1.04.09 | 11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1.04.09 | 626 | |
산업재해 |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 2021.04.09 | 17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 2021.04.09 | 236 | |
근로계약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 2021.04.08 | 7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21.04.08 | 405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 2021.04.08 | 705 |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3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 2021.04.08 | 268 | |
임금·퇴직금 |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 2021.04.08 | 7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8 | 353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 2021.04.08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8~3.31까지 기간에 대해 1주 4일, 1일 6시간 근로제공시 해당 기간 중 급여는 941,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 시간
[총 3주*4일+마지막주 3일]= 15일*6시간=90시간
-주휴
3.8~3.31까지 3주에 대해 주휴 1일 6시간*3일= 1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 108시간*8720원=941,7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결근 할 경우 해당 주 주휴 1일 6시간등 12시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104,640원을 공제하면 837,1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3.8~4.7까지 1개월에 대해 개근하면 4.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중 결근일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