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write 2021.04.05 18:08

(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8~3.31까지 기간에 대해 1주 4일, 1일 6시간 근로제공시 해당 기간 중 급여는 941,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 시간

     

    [총 3주*4일+마지막주 3일]= 15일*6시간=90시간

     

    -주휴

     

    3.8~3.31까지 3주에 대해 주휴 1일 6시간*3일= 1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 108시간*8720원=941,7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결근 할 경우 해당 주 주휴 1일 6시간등 12시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104,640원을 공제하면 837,1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3.8~4.7까지 1개월에 대해 개근하면 4.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중 결근일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69
임금·퇴직금 겸직 2021.04.09 136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0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07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4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4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29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25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26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0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6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5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05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68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3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