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마우스 2021.04.06 09:38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인턴이 해외 대학의 온라인 과정에 재학 중인데, 수업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본인의 근무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근무시간 9시간(휴식 1시간 포함)을 지킬 수 있지만 같은 팀원들(9시 출근 6시 퇴근)의 경우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나 줄어들게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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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중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당사자 일방의 요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핵심 근로시간대에 동료 근로자와 협업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면 기존 근로시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주와 근로자간 적절합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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