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2021.04.06 12:24

30인 이상 규모, 근로 조건이 주 40시간 입니다.

평일 월~금 : 9시~6시 (1시~2시 휴게시간) 8시간씩 주 5로 일하거나,

평일 중 하루는 4시간 근무를 단축하는 대신에 토 : 9시~1시 까지 주 6로 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월: 9시~1시(4시간), 화~금 : 9시~6시(8시간), 토: 9시~1시 (4시간)

 

1. 연차가 있고, 토요일 근무(4시간) 시 평일 중 하루 4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4월 5일 월요일 9시~6시<(8시간)>, 4월 6일 화요일 "연차",

4월 7일~9일 수~금 요일 9시~6시(8시간), 4월 10일 토요일 9시~1시 (4시간) 이 맞을까요?

 1-2. 4월 5일 월요일 9시~1시<(4시간)>, 4월 6일 화요일 "연차",

4월 7일~9일 수~금 요일 9시~6시(8시간), 4월 10일 토요일 9시~1시 (4시간) 이 맞을까요?

 

2. 공휴일이 있고, 토요일 근무(4시간) 시 평일 중 하루 4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1. 5월 3일 월요일 9시~6시<(8시간)>, 4일 화요일 9시~6시(8시간), 5일 수요일 "공휴일",

6일 목요일 9시~6시(8시간), 7일 금요일 9시~6시(8시간), 5월 8일 토요일 9시~1시(4시간) 이 맞을까요?

 2-2. 5월 3일 월요일 9시~1시<(4시간)>, 4일 화요일 9시~6시(8시간), 5일 수요일 "공휴일",

6일 목요일 9시~6시(8시간), 7일 금요일 9시~6시(8시간), 5월 8일 토요일 9시~1시(4시간) 이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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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기본)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주중 소정근로일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케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주말에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 마음대로 이를 시행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소정근로일을 주 6일로 하였고 주중 1일에 대해서는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이미 정했다면 나머지 4시간을 주말 2일중 1일에 배치하는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가능한 만큼 이 경우 주말 근로일은 근로계약상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어 그냥 근로제공하시는 날이 됩니다.

     

    3.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연차휴가가 있는 것은 해당일에 유급으로 쉬는 것일뿐 토요일 근로제공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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