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1:50

안녕하세요. solgil 님, 한국노총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며, 이 원칙의 적용은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 연봉제 등의 임금체계와 무관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쟁의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를 집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lg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월급제 사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 현재 우리회사가 임금협상중이여서 잦은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파업중에는 퇴근투쟁도 있고.....
> 그런데 작년까지는 월급제사원에게는 파업을 해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 올해에는 파업시간만큼 공제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제의 경우 한달에 일정기간만 근무를 하면 나머지 기간과는
> 무관하게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파업기간중 발생한 시간이 공제되고
>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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