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4:14
저는 월급제 사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현재 우리회사가 임금협상중이여서 잦은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업중에는 퇴근투쟁도 있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월급제사원에게는 파업을 해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올해에는 파업시간만큼 공제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제의 경우 한달에 일정기간만 근무를 하면 나머지 기간과는
무관하게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파업기간중 발생한 시간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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