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2021.04.05 14:43

1주에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근무를

탄력근무로 실시하여

한달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평균 주당 52시간을 지켜서 근무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 1개월 : 평균 1달은 4.345주 * 52시간 = 225.94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2) 3개월 : 225.94시간 * 3개월 = 677.82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3) 6개월 : 225.94시간 * 6개월 = 1,355.64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위의 방법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먼저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핵심이 1) 1주 52시간까지 근로+12시간 연장 가능, 2)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기간 근로시간이 평균 40시간이 되어야 하며 1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기간 내내 매주 52시간을 넘어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시행기간 중 특정한 주에 52시간에 연장 12시간등 64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행기간 중 다른 주에는 28시간을 근로케 하여 평균 40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간 매월 225.94 시간을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더라도 1주 52시간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이내의 범위에 있는 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2021.04.09 4022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72
임금·퇴직금 겸직 2021.04.09 139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8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07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7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43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29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2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34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3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9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8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16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75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