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5년째 근무중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저를 해고시킬려고 하는데
업무상 등으로 인한 과실이 없어서
고안해 낸 방법이 경비원을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상시근로자수를 5인미만으로 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한답니다.
이경우 근로자인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의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부당해고에 의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