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17:2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광고영업회사에 3개월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기본급 100만원에 영업매출액의 20%의 수당을 받고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지급 조건에 기준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기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전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매출액은 영업시 그 단가를 계산해봤을때 적은 비율이었으므로 충분히 달성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업에 나갔을때는 사업주가 광고단가를 터무니 없이 헐값을 받아서 기준매출액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무급으로 근무하다가 결국 자진 퇴사하여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대나 교통비지원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급여를 주지 않고 직원들을 부리다가 버리겠다는 사업주의 심보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러한 사기성짙은 근로계약서로 인해 그동안 직원들이 3개월간 20여명이상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업주는 계속 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직원들은 아무런 소득없이 오히려 영업하면서 식비, 교통비등의 기타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다가 빚만 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주의 악행에 의해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이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끼리 힘을 모르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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