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4:09

안녕하세요. fasci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셨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2.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은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57원)

3. 또한 회사측이 귀하를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결국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을 최하수준으로하여 동종근로자와의 임금수준을 비교 대비하거나 기본 매출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타당한 것인지,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기하시고 사실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asci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광고영업회사에 3개월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기본급 100만원에 영업매출액의 20%의 수당을 받고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지급 조건에 기준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기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전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매출액은 영업시 그 단가를 계산해봤을때 적은 비율이었으므로 충분히 달성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업에 나갔을때는 사업주가 광고단가를 터무니 없이 헐값을 받아서 기준매출액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무급으로 근무하다가 결국 자진 퇴사하여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대나 교통비지원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급여를 주지 않고 직원들을 부리다가 버리겠다는 사업주의 심보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저뿐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러한 사기성짙은 근로계약서로 인해 그동안 직원들이 3개월간 20여명이상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업주는 계속 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직원들은 아무런 소득없이 오히려 영업하면서 식비, 교통비등의 기타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다가 빚만 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사업주의 악행에 의해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 이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 저희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끼리 힘을 모르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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