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ml5073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법하에서는 다툼이 있었으나, 법개정 결과 노조 대표자는 교섭할 권한은 물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전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총회인준권조항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다시 말해서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은 현행법상 노조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인준을 받기 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노조 위원장의 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대표자가 이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될 지라도 규약위반에 대한 대표자의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ml50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심니까 . 저는한국노총산하 작업장에 근무하고있는 조합원임니다 다름이아니라 지난8월13일 저희회사는 퇴직금누진제 페지에관한 단체협상 합의과정에 위원장및 각지부에지부장들이 노측의 상집위원이하 대위원및 조합원동지들에게는 표결은고사하고 일언반구도 하지안은체 통과를시켰는데 이럴경우 상집위원 또는대위원및 조합원들에게 무기명투표를 하여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표결과정을거처야 한다면 통과된 모든안건무효화 할수있는것인지 또한 민주노총산하 작업장에는 사측과의단체협상 과정에조합원들에 투표가있어야하고 우리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노조 위원장및 각지부장들에게그권한을 위임 하였다는 설이있는데 있다면그내용을 문의하고싶음니다
> 진정으로문의하고싶은것은
> 첫째 ; 조합원들의 투표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및 각지부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면
> 그방법이 정당한것인지
> 둘째 ; 정당하지안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대응은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 셋째 ; 과연 조합원 동지들의 기본권을 무시해버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있는것인지
> 알고싶음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여금 지급의 건 2003.08.26 367
【답변】 상여금 지급의 건(휴직한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3.08.29 431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6 471
【답변】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9 636
관할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사가 있는곳이어야 하나요? 2003.08.26 591
【답변】 관할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 2003.08.29 1576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6 456
【답변】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9 499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6 428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9 377
2일 일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2003.08.26 1245
【답변】 2일 일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2003.08.29 2067
휴업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2003.08.26 1143
【답변】 휴업조치에(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2003.08.29 1423
연봉제에 관하여 2003.08.26 358
【답변】 연봉제에 관하여(연봉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03.08.28 405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의 경우입니다만, 2003.08.26 469
【답변】 회사의(부분휴업이더라도 본인은 정상출근하여 임금을 ... 2003.08.28 528
임금인상 차등 지급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2003.08.26 559
【답변】 임금인상 차등 지급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2003.08.28 952
Board Pagination Prev 1 ...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