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22:20
주3일 근무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년1월1일에서 12월31일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약 당시에 올해 임금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고 저는4월 17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 후에  올해 임금이 완전하게 책정되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소급적용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되지는 않지만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에도 차액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해고와실업급여에관한건...(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 2003.08.26 1278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 2003.08.22 305
【답변】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 2003.08.26 356
출산휴가.. 2003.08.22 331
【답변】 출산휴가.. 2003.08.26 364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22 970
【답변】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26 1755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산정방법 2003.08.22 445
【답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산정방법 2003.08.26 49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08.21 310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08.26 328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1 509
【답변】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2003.08.26 642
출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2003.08.21 412
【답변】 출산으로(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가기... 2003.08.26 437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1 820
【답변】 고의적인 퇴사 처리 불이행에대한 대응방법 2003.08.25 1270
주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3.08.21 1248
【답변】 주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3.08.25 1731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3.08.21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