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1:34
안녕하세요 danger74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90일)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육아휴직(1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여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이미 '개인적판단 등에 의한 (출산)퇴직'으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정정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서 이직사유를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회사 관행(또는 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는 회사가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기 위해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였음' 또는 '출산에 의한 퇴직이 관행이고 출산으로 인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음'을 기재한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성실히 작성하여 정정신고서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3. 다만, 회사가 수정요청서를 1,2차 제출하면 경고, 벌금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며, 사실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기재,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가 경고,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경고,벌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nger7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의 집사람은 실무책임자1명, 남직원1명과 같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던 중
>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다녀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치만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할 인력이 없어
> 부득이 하게 신규로 여직원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회사 형편상 산후조리를 마치고 다시 근무할
> 여건이 안되어 출산휴가 대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
> 되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고용안정센타에 보고하였습니다.
> 고용안정센타에서는 개인사정임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출산으로 인한
> 것이면 회사측에 수정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치만 회사측에서 1회 수정요청서를 제출하면
> 경고조치를 당하고 2회 수정요청서를 보내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3.08.27 1056
억울합니다퇴직금..... 2003.08.23 416
【답변】 억울합니다퇴직금...(퇴직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 2003.08.27 702
주주 문제 문의 좀 해보렵니다. 2003.08.23 380
【답변】 주주 문제 문의 좀 해보렵니다. 2003.08.27 356
이런경우 어케 해야되는지?? (답좀 해주세여) 2003.08.22 409
【답변】 이런경우 어케 해야되는지?? (답좀 해주세여) 2003.08.27 486
실업급여문의 2003.08.22 343
【답변】 실업급여문의(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은 ... 2003.08.27 117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03.08.22 435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03.08.27 486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2003.08.22 901
【답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2003.08.26 3053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데 2003.08.22 505
【답변】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데 (학업과 동시에 적극적인 구직... 2003.08.26 598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8.22 379
【답변】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을 ... 2003.08.26 713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와 더불어.. 2003.08.22 363
【답변】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와 더불어..(체불임금해결은?) 2003.08.26 330
해고와실업급여에관한건... 2003.08.22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88 42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