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벅하게 2021.04.01 10:50

저희는 단체로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잇으면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 88명 중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가입가능한 대상 인원은 50명이며.

현재 노동조합원은 30명입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원 30명에게만 적용되어도 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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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므로 가입가능하거나 가입했을때 단협적용이 가능한 인원이 50명이라면 근로자 반수이상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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