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lgldl 2021.04.02 09:42

 

20/05 입사 20/10 퇴사

퇴사 처리후 

20/11 재입사 21/04 재직중

같은 회사이지만 퇴사 처리후 다시 재입사 한 회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명이 바뀌어 

현재 소속이 달라짐  (고용보험 사업자명이 달라짐) 재입사후 재직중인 일 수가 실업급여 가능한 180일에 부적합한데

같은회사에서 전 근무한 개월 수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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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말하므로 다른 사업장 재직일수까지 '통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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