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입사 20/10 퇴사
퇴사 처리후
20/11 재입사 21/04 재직중
같은 회사이지만 퇴사 처리후 다시 재입사 한 회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명이 바뀌어
현재 소속이 달라짐 (고용보험 사업자명이 달라짐) 재입사후 재직중인 일 수가 실업급여 가능한 180일에 부적합한데
같은회사에서 전 근무한 개월 수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 입사 20/10 퇴사
퇴사 처리후
20/11 재입사 21/04 재직중
같은 회사이지만 퇴사 처리후 다시 재입사 한 회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명이 바뀌어
현재 소속이 달라짐 (고용보험 사업자명이 달라짐) 재입사후 재직중인 일 수가 실업급여 가능한 180일에 부적합한데
같은회사에서 전 근무한 개월 수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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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21.04.08 | 4499 | |
임금·퇴직금 | 입증방법 1 | 2021.04.08 | 8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1 | 2021.04.08 | 176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90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30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2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7 | 4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 2021.04.07 | 124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1.04.07 | 31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21.04.07 | 275 | |
근로계약 |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 2021.04.07 | 393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21.04.07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4.07 | 11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19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 2021.04.07 | 5223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회사명과 상이한 4대보험에 등록된 5인미만 페이퍼 회사 1 | 2021.04.06 | 18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 2021.04.06 | 1154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문의 1 | 2021.04.06 | 201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말하므로 다른 사업장 재직일수까지 '통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