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0:04
안녕하세요 maya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일 이후 뒤늦게 임금인상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직근로자들에게는 당초의 적용일(1.1)로부터 소급하여 임금인상을 적용하고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미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을 당초의 적용일(1.1)부터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 금】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급적용주장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ya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3일 근무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 저희는 매년1월1일에서 12월31일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약 당시에 올해 임금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고 저는4월 17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 후에 올해 임금이 완전하게 책정되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소급적용 받았다고 합니다.
> 저도 얼마되지는 않지만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에도 차액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수당 2003.08.21 1085
휴업수당과 서류위조에 관한 문의 2003.08.18 681
【답변】 휴업수당과 서류위조에 관한 문의 2003.08.21 710
징계후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2003.08.18 598
【답변】징계후 연월차(징계기간에 대한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 2003.08.20 1934
실업급여관련건입니다. 2003.08.18 514
【답변】 실업급여관련건입니다. 2003.08.20 401
장시간출퇴근으로 퇴사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3.08.18 517
【답변】 장시간출퇴근으로 퇴사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3.08.20 744
퇴직금 계산 시 시간외 수당 2003.08.18 1902
【답변】 퇴직금 계산 시 시간외 수당 2003.08.20 3395
산재기간중에 본인스스로 퇴직할시 퇴직금 산정근속년수에 포함되... 2003.08.18 1336
【답변】 산재기간중에 본인스스로 퇴직할시 퇴직금 산정근속년수... 2003.08.20 1870
실업급여에 대해.. 2003.08.18 41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8.20 416
삼교대 근로자의 연장근로 2003.08.18 842
【답변】 삼교대 근로자의 연장근로 2003.08.20 1094
회사 사정장 지사 설립이 어려워 계속 일하기 힘이 듭니다... 2003.08.17 550
【답변】 회사 사정장 지사 설립이 어려워 계속 일하기 힘이 듭니... 2003.08.20 439
체불임금 관련건 2003.08.17 563
Board Pagination Prev 1 ... 4286 4287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