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1:23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년 9개월 근무하다가 부당해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되였고 퇴직금 정산후 1년이 미만인 9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은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받을 없는지요?
그리고 해고수당도 받을 수 없는지요?
계약직근로자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요?
상세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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