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2:19
정규 회사원으로 매월 월급받고 매년 퇴직금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후  현재 9개월이 된시점에서 해고 되여 퇴직금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은 퇴직금은 지급 할 수 없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 받을수 없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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