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4:54

안녕햐세요 yong92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후 비록 1년 재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중간정산일이후 최종퇴직일까지 근무한 것이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참고) 노동부 예규 328호 (1997.5.13)
제목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소근로연수가 전체젹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몇일 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며칠에 대하여도 토직금을 비례하여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전체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퇴직금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9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 회사원으로 매월 월급받고 매년 퇴직금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 퇴직금 정산후 현재 9개월이 된시점에서 해고 되여 퇴직금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은 퇴직금은 지급 할 수 없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 받을수 없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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