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08:02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법률상담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처제에 얽힌 사건을 상담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처제는 3월경에 모 페스트푸드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후 교육과정을 45일 정도 받았으며 피복또한 받았습니다.

교육을 수료후 처제가 지원했던 직종으로 배치를 하지않고 (참고로 처제는 메니저라는 직함이었습니다.)일반 아르바이트 사원들이 하는 일을 바로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근무조건으로 들어갔으나 2교대만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잔업,휴일근로,야근을 했지만 사장은 교대수당,야근수당,그리고 잔업수당,휴일근로수당등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연봉에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장님의 부인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함께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교육과정 후에 작성한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교육비와 피복비를 포함해서 약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처제가 교육 담당자에게 들은바로는 60여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입사후 1년내에 회사를 나가면 위의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일이 있은 후 노동사무소에 들러 상담을 했더니 월급으로 배상액을 상계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러면 계약서를 인정하게 된다구요.

그래서 사장에게 가서 월급을 상계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상계를 하겠다고 합니다.몇번이고 다짐을 받았지만 상계를 꼭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상의 문구중 ".....회사사정으로인해 퇴사함."이란 문구 때문에 사직서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른지 막막하기만 하군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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