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0:16

안녕하세요 woj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장이 요구하는 계약직근로계약으로의 변경에 동의하는 일체의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른바, 정규직계약=종신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귀하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회사측의 호의적인 조치에 의해 특별한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의 하나 다음번 갱신시기에 사용자측의 사정이나 이유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부하게 되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 해당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시기에서야 어찌되었건 계약직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을 위해서 일정한 감언이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차후 1년이후에 회사측에서 어떻게 상황을 변경하여 나올지 모를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j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저는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 노조가 생겨서 단체협약진행중입니다.
> 노동부에서 중재가 들어갔으며 회사측에서 거부한상태이고
> 노조에서 부분 파업 중입니다.
> 이런 시점에 회사측에서 갑자기 회의 시간에 원장님이
> 단체협약을 잘 해결하면 예전 처럼 좋은 분위기로 일을
> 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원장님은 성인군자가
> 아니라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 산재에 꼭 필요하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 꼭 서명을 원했습니다.
> 문제는 12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후에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는
> 조항입니다. 12개월후에 쌍방에서 이의가 없을경우에 재계약을
> 그래서 많은 일반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 혹시 원장님에게 잘못보이면 재 계약시 해고 되지나 않을지
> 노조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불법이라면서 무효화투쟁을 한답니다.
> 정말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12개월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
>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년이 되지 않은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지 2003.08.09 400
【답변】 1년이 되지 않은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지 2003.08.11 578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3.08.09 365
【답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3.08.11 378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3.08.09 354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서... (6개월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 2003.08.11 609
최저임금에 대해서요~ 2003.08.09 362
【답변】 최저임금에 대해서요~ 2003.08.11 372
교육비 환불과 월급 수령 2003.08.09 534
【답변】 교육비 환불과 월급 수령 2003.08.11 560
저기 물어볼것이 있는데여.. 2003.08.09 337
【답변】 저기 물어볼것이 있는데여..(퇴직하는 달의 임금) 2003.08.11 505
고용약속과 해고 2003.08.09 360
【답변】 고용약속과 해고 2003.08.11 379
근로계약서 2003.08.09 577
» 【답변】근로계약서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 2003.08.11 3511
조기재취업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08.08 390
【답변】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자영업 등록... 2003.08.11 1194
안녕하셔요 2003.08.08 384
【답변】 안녕하셔요 2003.08.11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