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22:59
지난 7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대기기간이 이제막 지났으며, 금일1차 실급을 지급받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남기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할 경우에 미지급금액의 1/2을 일시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자영업 등록시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2. 그리고,1개월이상 근로자확보가 힘든 중소제조업에 기능원,기계조작,조립종사자로 취업시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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