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1:31

안녕하세요 wonid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의 임금항목을 가지고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항목'을 추려봐야 하는데.....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매월고정적,정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식대가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귀하가 말씀하신 '제수당'과 '자격수당'인데.... 자격수당이 미리 정해진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자격에 대한 댓가로써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문제는 제수당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제 그 임금이 왜 지급되는 것인가 하는 '사실상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제수당이 연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의미라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급과 자격수당만을 합한 53만원을 기준으로 226시간으로 나누어(1일8시간근무하는 경우) 산정된 시간급을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수당이 위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단지 낮은 기본급수준을 보전을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면 기본급+제수당+자격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226시간으로 나누어(1일8시간근무하는 경우) 산정된 시간급을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nid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임금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 제가 임금이 기본급 51만원 제수당 17만원 자격수당 2만원 식대 이렇케 임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 식대는 달마다 회사근무한 날수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항상 변경이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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