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조가 생겨서 단체협약진행중입니다.
노동부에서 중재가 들어갔으며 회사측에서 거부한상태이고
노조에서 부분 파업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 회사측에서 갑자기 회의 시간에 원장님이
단체협약을 잘 해결하면 예전 처럼 좋은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원장님은 성인군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산재에 꼭 필요하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꼭 서명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12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후에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12개월후에 쌍방에서 이의가 없을경우에 재계약을
그래서 많은 일반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에게 잘못보이면 재 계약시 해고 되지나 않을지
노조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불법이라면서 무효화투쟁을 한답니다.
정말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12개월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조가 생겨서 단체협약진행중입니다.
노동부에서 중재가 들어갔으며 회사측에서 거부한상태이고
노조에서 부분 파업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 회사측에서 갑자기 회의 시간에 원장님이
단체협약을 잘 해결하면 예전 처럼 좋은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원장님은 성인군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산재에 꼭 필요하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꼭 서명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12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후에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12개월후에 쌍방에서 이의가 없을경우에 재계약을
그래서 많은 일반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에게 잘못보이면 재 계약시 해고 되지나 않을지
노조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불법이라면서 무효화투쟁을 한답니다.
정말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12개월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