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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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21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78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78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16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34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2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38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00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34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51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5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1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1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693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3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669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5 | 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비해 화~금 4일간 7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5시간등 1주 3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해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시간*4주/20일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