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성격과 좀 다른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업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고용한 직원이 있었는데...
임금 체납을 하던 중 도전히 운영할수 없어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잔약 부분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분과 임금 수령자 셋이 모여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집기등으로 체불임금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분도 임금이 체불되었돈 피고용자와 돈독한 사이이고 해서 그자리에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한달이 지난후 갑자기 여기 저기 ..이런 저런..이류를 들어 일부가 모자라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네요...
사무실 보증금이며...현금등 가능한 방안을 모색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 노력했고...본인 및 삼자가 동의 했읍에도..이 진정이 유효한지요?
저는 업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고용한 직원이 있었는데...
임금 체납을 하던 중 도전히 운영할수 없어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잔약 부분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분과 임금 수령자 셋이 모여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집기등으로 체불임금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분도 임금이 체불되었돈 피고용자와 돈독한 사이이고 해서 그자리에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한달이 지난후 갑자기 여기 저기 ..이런 저런..이류를 들어 일부가 모자라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네요...
사무실 보증금이며...현금등 가능한 방안을 모색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 노력했고...본인 및 삼자가 동의 했읍에도..이 진정이 유효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