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00:52
안녕하세요 imj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들의 본의와 달리 당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수도 있을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요점만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금통화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것입니다. 통화란, 시장에서 소지자가 제시하는 즉시 강제적인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현금(지폐나 동전)과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당좌수표나 어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회사소유 집기로 임금지급을 대신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2. 아울러 임금지급의 시기는 월급여의 경우 매월 정해진 급여일(근로기준법 제42조)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비록 전액 통화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혐의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36조는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란,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근로자가 법의 취지에 반하는 형식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 또는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청산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한 것으로 미루어 그 처벌의 정도는 임금지급을 기피한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j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실 성격과 좀 다른것 같기도 합니다만...
>
> 저는 업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
> 제가 고용한 직원이 있었는데...
>
> 임금 체납을 하던 중 도전히 운영할수 없어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
> 잔약 부분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분과 임금 수령자 셋이 모여
>
>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집기등으로 체불임금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
>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분도 임금이 체불되었돈 피고용자와 돈독한 사이이고 해서 그자리에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
> 한달이 지난후 갑자기 여기 저기 ..이런 저런..이류를 들어 일부가 모자라다고...
>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네요...
>
> 사무실 보증금이며...현금등 가능한 방안을 모색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 노력했고...본인 및 삼자가 동의 했읍에도..이 진정이 유효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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