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1:29

안녕하세요 dazzl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일정한 경비지원을 통해 학업수행을 보장하거나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회사의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계약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무재직약정은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사회통상적인 차원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이상 인정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각종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재직약정은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회수기간을 정하는 약정입니다. 물론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중인 상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비가동상태인 상태와 동일한 비율의 의무기간을 정한 것이 과연 사회통상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 판례의 핵심이 의무재직약정은 "회사의 비용부담에 대한 회수기간을 정한것"이라는 의미를 되씹어볼때, 비용의 회수기간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연수,교육기간중의 근로제공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라는 측면에서 가동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비가동중인 상태의 근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zzl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회사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직원에게 의무복무기간을 잡습니다.
>
> 만약 서울대 석사과정 4학기 2년을(비가동이죠..) 다녀왔다고 하면, 그의 3배인 6년을
> 잡고 그 이전에 나갈시에는 원금(학자금) X (남은 근무일수 / 총 의무복무일수 )를
> 물어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
> 일단 첫번째 질문은 위의 방법이 적법한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
> 비가동이 아닌 주말 대학원 교육의 경우,교육기간은 13개월이라고 해도, 그중 토,일요일만
> 학교에 나가므로, 직장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100% 가동임)
>
>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위의 비가동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하여
> 교육기간의 3배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
> 종합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저는 현재 회사에서 주말대학원과정을 지원받아 졸업한 상태이고,
> 의무복무기간을 39개월로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서 냈습니다만,
> 비가동도 아니면서, 39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갈려면 돈을 물어내야 하는 현실인데,
>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여쭙는 것입니다.
>
>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비가동 :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정상업무하지 않음 , 가동 :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 업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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