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0:5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직원에게 의무복무기간을 잡습니다.

만약 서울대 석사과정 4학기 2년을(비가동이죠..) 다녀왔다고 하면, 그의 3배인 6년을
잡고 그 이전에 나갈시에는 원금(학자금) X  (남은 근무일수 / 총 의무복무일수 )를
물어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질문은 위의 방법이 적법한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비가동이 아닌 주말 대학원 교육의 경우,교육기간은 13개월이라고 해도, 그중 토,일요일만
학교에 나가므로, 직장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100% 가동임)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위의 비가동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하여
교육기간의 3배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저는 현재 회사에서 주말대학원과정을 지원받아 졸업한 상태이고,
의무복무기간을 39개월로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서 냈습니다만,
비가동도 아니면서, 39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갈려면 돈을 물어내야 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여쭙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가동 :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정상업무하지 않음 ,  가동 :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 업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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