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1:40

안녕하세요 moon5764 님, 한국노총입니다.

트레이닝기간동안의 대우문제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하지 않은 문제가 근본원인입니다. 트레이닝기간동안의 임금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격적인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의 의미이든, 실습과는 무관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사용자(학원장)에게 종속되어 지배된 상태에서 노동력이 제공된 것이라면 마땅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하는 귀하측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학원장에게 트레이닝 기간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57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보는 동안
>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7월 7일에 12월 31일까지 일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12월 31일까지 일하는 동안에
> 학원에 피해가 갈 경우 보상한다는 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
> 그리고 책(학원교제)을 주면서 지금 아이들이 시험기간이니깐 14일날까지 공부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일까지 공부해서 학원을 나갔는데... 학원장 선생님은 아직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안되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시 공부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월요일날 가니 학원장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다음 주 부터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4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심각하게 편찮으셔서 저는 전화로 말씀드리고 하루 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나가니... 학원장 선생님이 아이들 캠프도 있고, 학원 방학도 있고 하니 8월 4일날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출근하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원 사정도 안좋고 하니... 학원을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 3일동안 일한 임금은 계좌번호로 붙여준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여기 학원을 일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냥 서빙이나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보다는 학원 보습학원이 돈도 많고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한달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닝 동안 일한 돈과 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없나요??
> 학원에는 직원이 한 8명 정도 되고요, 하루에 8시간이 일하는 기준 시간이고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일 동안 일한 동안의 인건비만 받고 더 이상의 보상을 못 받는 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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