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3:44

안녕하세요 mijea75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제도로써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무하였던 회사가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지만,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1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측에 다시한번 퇴직금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버티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jea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5년 8월에 유통회사에 들어 갔는데요..그때는 월급55만원에 상여200%였습니다. 그러다 97년 IMF때에 회사에서 사정이어떻게될지몰라 97년 12월에 우선 퇴직금2년치를 정산했주었습니다. 이후엔 98년1월부터는 상여금 없이 70만원을 받으며 2003년 6월 5일 까지 다녔습니다. 지금퇴직한지 두달되어가는 데요 . 회사측에서는 98년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70만원에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을 없애기루했다는데....이런경우엔 받을수없는건가요? T V 에선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1년이 넘으면 받을수있다던데요... 그리구 저는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연금을 월급에서 떼었어거든요. 만약 받을 수있다면 어디에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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