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1:33

안녕하세요 zasu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해서...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a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몸이 안 좋아서 퇴직하려는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 계속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몸과 마음이 항상 피곤합니다.
>
> 월급도 좀 못 받은게 있는데 이걸로 문제 삼으면 회사측과 마찰이 있을 거 같고
>
>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몸 좀 추스리려고 하는데
>
> 몸이 안 좋아 퇴직하는 경우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체력저하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
>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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