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6:02
제 동생이 서울서 직장을 다니다 대구로 옮기게 되어 대구의 한 업체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본 후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게 되어 의문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것이 법적효력을 가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50%의 임금과 1년계약전 퇴직할 경우 3개월 임금을 다시 내 놓아야 한다는 사항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제시내용: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테니 수용여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1. 1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만일 1개월 업무에 종사한 후 회사에서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고용관계는 폐지되며, 급여는 50%만 지급한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 - 복무관계, 직원간의 화합관계, 업무능력, 기타 등)

2. 근무시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하며, 만일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본인이 퇴사한다고 할 경우 3개월치 급여를 회사에 반납한다.(1년단위로 급여 협의,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에는 제외)

3. 협의한 1년간은 급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직장상사에 대한 예우 및 출장 등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간혹 출장 있으며, 선임자 및 직급에 대한 예우)

5. 회사에서 발생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 및 유출하지 않는다.

6. 회사에 근무하며 개발한 모든 소스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

7.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8.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한다.


위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직원채용할 때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1년은 있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몇 개월 하다가 갈 생각이라면 아예 안 들어오는게 좋겠고, 또 직원들간에 화합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대부분 타 지역 일이 많아 더러 출장이 있습니다.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직원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보안관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아직 그러한 예는 없었으나 고의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불가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채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이 해당회사에서 발송한 메일의 내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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