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7:25
저는 95년 8월에 유통회사에 들어 갔는데요..그때는 월급55만원에 상여200%였습니다. 그러다 97년 IMF때에 회사에서 사정이어떻게될지몰라 97년 12월에 우선 퇴직금2년치를 정산했주었습니다. 이후엔 98년1월부터는 상여금 없이 70만원을 받으며 2003년 6월 5일 까지 다녔습니다.  지금퇴직한지 두달되어가는 데요 . 회사측에서는 98년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70만원에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을 없애기루했다는데....이런경우엔 받을수없는건가요?  T V 에선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1년이 넘으면 받을수있다던데요...  그리구 저는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연금을 월급에서 떼었어거든요. 만약 받을 수있다면 어디에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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