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1:50

안녕하세요 quf11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더가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거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을 청구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등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회사의 이름, 사업주나 회사의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만저 잘 모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어는 행정기관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으로 수소문하셔야 합니다.

우선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어놓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마냥 연락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시간낭비일 것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이후 동시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폐업한 회사에서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도저히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이 승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체당금(최종3개월치의 급여 및 최종3년치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uf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여를 받지 못했거든요.
>
> 저번에도 글 올렸었는데 지금 그이후로 한달이 넘게 지나가는데도 전화도 받지 않고
>
> 사무실은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미 빠져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 사무실이 나가면 그때 정리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
> 근데 이젠 전화연락조차 되질 않는데. 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
> 아님 핸폰 번호 추적이라도 할 순 없는지.. 너무 억울해서
>
> 사업장이 폐업이 되어도 받을 수 있다고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사업장이 없어진건 그럼 상관 없는거죠?
>
> 근데 소재조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건 언제 바뀔지 모르는 핸펀번호
>
> 딱 하나밖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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