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00:50
안녕하세요 min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제34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법규이며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줄곧 5인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면 법률상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중요부분(퇴직금, 연월차휴가제도 등)이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맹점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수년간의 법률개정작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나 정부측의 반대의사에 따라 아직까지 큰 가시적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 글을 올린이유는 제 와이프가 조금한 개인 병원(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만 8년(95년 8월시작)을 근무했습니다
>
>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 이어서 그냥 퇴직금이라는 애기도 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월급은 120만원이 되는데
>
> 지난 8년동안 일을 하면서 소득세나 직장의보, 기타 등등 전혀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
> 이것은 조금한 개인병원에서는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개인병원이라 간호조무사만 3-4명정도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5명이 되지않아서 불이익이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
>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다면 왜 그런지 꼭 알고싶습니다
>
>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개인 메일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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