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00:49
안녕하세요 kana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조기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시게 될 예정인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이고 그 수급자격은 수급기간(종전회사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동안 유지되므로 지금이라도 고용안정센터를 출석하여 재차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a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7월3일 첫 수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 실업기간도안 여러곳에 면접을 봐서 첫 수급전날인 7월2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외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 제가 일하는 분야의 특성상 뭐 다른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를 좀 심하게 타는 편입니다.
> 사스 이후로 상황이 안좋았던 곳이 풀리는가 싶더니 입사 3주째가 되가자 회사의 재정상황이 점점 안 좋은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금요일인 8월1일 퇴근 후에 전화가 오더니 당분간 회사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회사가 문닫을 상황까지 왔다는것은 7월말쯤부터 회사 분위기로 대충은 알 수 있었는데, 취직을 하고 작은 회사가 아니라서 장기근무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선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 내일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아직 고용이나 국민연금 등 기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회사 사정이 나빠지지 않았다면 8월20일에 조기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조기재취직 수당을 신청하고 그 수당을 수급하기전 회사사정으로 다시 실업을 하게 되었다면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건지,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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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꼭 답변부탁합니다. 2003.08.02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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