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00:48
안녕하세요 cho7180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90일간의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1년이내의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면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의 골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부터 회사와 직장간의 왕복출퇴근거리가 3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본래는 회사와 직장간의 출퇴근왕복시간이 3시간 미만이었으나, 보육기관에 영아보육을 의뢰함에 따라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71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실업급여를 보니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 현재 경기도 산본에 살고 있구요, 출퇴근시간은 3시간을 초과합니다.
> 또한 시댁과 친정 또한 경기도 시흥에 살고 계시고요, 양쪽 부모님 모두
>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돌봐를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제 업무의 특성상 육아 휴직을 하기가
> 힘든 자리라서요.
>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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