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 2021.03.29 15:35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입사 후 지금까지 부여해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9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1.04.05 283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77
휴일·휴가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2021.04.05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77
기타 11시간연속휴계적요ㆍ 1 2021.04.04 22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통상임금 계산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1 2021.04.03 346
해고·징계 근태불량 직원의 퇴사 사유와 그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4.03 2283
산업재해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2021.04.02 385
산업재해 산업재해 치료 중 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4.02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2021.04.02 278
휴일·휴가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2021.04.02 176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4.02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2 482
임금·퇴직금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2021.04.02 295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1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073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