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휴가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협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저 혼자고 협회가입되어있는사장님은 2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한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수당,휴가를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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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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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입사 후 지금까지 부여해왔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