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28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받기 전 정산을 해보았는데
2021년 1월- 77시간(밥값 포함 706,440원)
2월- 68시간(밥값 포함 617,960원)
3월- 63시간(밥값 포함 569,360원)
근무했을때 퇴직금 총액이 3,047,343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3월28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받기 전 정산을 해보았는데
2021년 1월- 77시간(밥값 포함 706,440원)
2월- 68시간(밥값 포함 617,960원)
3월- 63시간(밥값 포함 569,360원)
근무했을때 퇴직금 총액이 3,047,343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2993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1.04.05 | 283 | |
근로시간 |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 2021.04.05 | 177 | |
휴일·휴가 |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 2021.04.05 | 3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04.04 | 374 | |
임금·퇴직금 |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 2021.04.04 | 877 | |
기타 | 11시간연속휴계적요ㆍ 1 | 2021.04.04 | 22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통상임금 계산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1 | 2021.04.03 | 346 | |
해고·징계 | 근태불량 직원의 퇴사 사유와 그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4.03 | 2283 | |
산업재해 |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 2021.04.02 | 385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치료 중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4.02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 2021.04.02 | 278 | |
휴일·휴가 |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 2021.04.02 | 176 | |
근로계약 |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 2021.04.02 | 45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4.02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2 | 482 | |
임금·퇴직금 |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 2021.04.02 | 295 | |
근로계약 |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04.02 | 111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0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0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2021.3.28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20.12.28~2021.3.27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어야 정확한 1일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그런데 귀하의 정보에 따르면 2021.1.1~1.31까지 임금 706,440원, 2021.2.1~2.28까지 임금 617,960원, 2021.3.1~3.27까지 임금 569,360원만 나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기간 임금 총액 1,893,760원을 해당기간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 임금 21,041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1761일에 대해 1761/365*30일= 약 144.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3,045,581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당 상담내용에는 2020.12.28~12.31까지 4일에 대한 임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조금 더 늘어 날 것이며 그에 따른 퇴직금도 조금 증가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