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23:57
안녕하세요!!
사건개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기전 수두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9일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에 9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직전 이사실을 관리사
무소에 알렸습니다. 퇴원후 입원 한 그 달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달 제가 회사를퇴직
을 한다고 하니9일 분에 대해서 공제한 한 임금을 주고 나중에 다시 4일 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이렇
게 결정을 하게된 동기가 동대표회의 에서 결정 되 었다고 합니다.) 퇴직금 또한 이 부분을 반영하여  4일분의 급
여가 공제된 상태에서 평균 임급으로 계산 되어 얼마되지 않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에게 전염 될 수 있다고 1인 병실에서 경리 되어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
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임금의 삭감 이유가 되는지요?
2)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3)마지막으로 입원 당시 관리소장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임금을 삭감한것은 무슨죄가 되는 지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다른 정보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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