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기준기간이라는 것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실직하였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재가입 되었다가 실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기준기간이라는게 실직일로부터 18개월이전까지 소급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은 저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준기간이라는 것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실직하였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재가입 되었다가 실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기준기간이라는게 실직일로부터 18개월이전까지 소급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은 저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