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6:45

안녕하세요 bandit1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2003.10.31에 퇴직하였다면 날짜상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이 되는 2002.5.1부터 2003.10.31까지가 기준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고용보험가입한 기간은 2003.7~10월까지 123일이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ndit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 기준기간이라는 것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 제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실직하였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재가입 되었다가 실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 기준기간이라는게 실직일로부터 18개월이전까지 소급한다고 한 것 같은데...
> 저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혹은 저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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